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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환급가산금 3.5% 상향(연부연납 가산이자 및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

by 박성진 세무사 2024. 3. 1.

안녕하세요 

이번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이 현재 2.9%에서 3.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세를 환급받을 때 환급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가 상향되게 됩니다.

 

환급이자율 상향 대표사진


1.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증여세의 경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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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진1

 

연부연납을 예전에는 신청하는 당시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고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 2월 11일부터 개정되어 연부연납의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이자율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아직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연부연납을 납부중에 있으면 해당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2.9%에서 3.5%로 일할 하여 가산금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2. 간주임대료 상향

상가임대를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환급이자율이 상향되게 되면 그만큼 세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

 


오늘은 국세환급이자율 상향에 따른 연부연납세부담 상향 및 간주임대료 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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