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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및 절세 금액, 공동상속 주택

by 박성진 세무사 2024. 2.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모를 봉양한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은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대표사진


1. 공제금액

동거상속주택의 공제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의 100%를 공제해주고

그리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가액은 차감하여 적용합니다.(대출금액 차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적용)

그리고 상가가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동거기간을 판단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상속인은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직계비속이나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2022.01.01. 이후)에 한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대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등 부득이하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동거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신 해당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 하지는 않습니다.

2) 1세대 1 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대상 주택에서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2 주택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유 상세내용
일시적1세대2주택 피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혼인합가 주택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받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고 5년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양도한 경우
문화재주택 피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농주택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귀농주택 피상속인이 귀농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주택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피상속인외의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 상속주택 제3자의 상속으로 피상속인 상속인이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3) 무주택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상속인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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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상속주택

동거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여 등기를 한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에 대해서도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 동거상속주택공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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