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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혼인 출산 증여 홈택스 신고 방법(증여세 셀프신고) 증빙서류 제출 방법

by 박성진 세무사 2024. 4.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 출산으로 인해 증여를 받는 경우에 추가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홈택스 셀프신고하는 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세 홈택스 셀프신고 블로그 메인사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에 따라 자금이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1.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홈택스에 접속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금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데고 일반증여 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메인


3. 일반증여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 메뉴

 


4.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으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정보입력


5. 그다음 증여재산에 대한명세를 작성합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명세 입력


6. 등록하기룰 누르고 저장 후 다음으로 가면 됩니다.

등록하기 사진


7. 여기서 자녀 출산 또는 혼인등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혼인 또는 출산에 증여재산공제금액을 1억 원 추가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혼인 출산 두 가지 사유가 적용된다고 해도 2억 원은 받을 수 없고 통합하여 1억 원만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입력


8. 그다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추가적용으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


9.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증빙서류에는 증여계약서,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혼인 출산등을 입증할만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오늘은 홈택스에서 혼인 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셀프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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