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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혼인 출산 증여 공제 차용증 채무면제(상증세법53조의2), 홈택스 신고

by 박성진 세무사 2024. 2.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대표사진


1. 요건

1)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지만 약혼자 사망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는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일정 이자상당액만 과세하고 혼인무효 소송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판결확 정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일정 이자상당액만 과세한다고 합니다.

 

2)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하여 1억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2억씩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3항에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적용 제외 증여

상속증여세법 53조의 2 4항에 "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가 보면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 익라고 되어있습니다.

법령 내용
제 33조 신탁이익의증여
제 34조 보험금의 증여
제 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 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39조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40조 전현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41조의3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41조의4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41조의 5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
제 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 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이익의 증여
제42조의 3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24년 1월 1일 이전 차용증 금액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능여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법에 이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정해놓았기 때문에24년 1월 1일 전에 차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차용했던 금액을 상환하고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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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증여재산 공제 적용하여 홈택스 신고

현재 홈택스 상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고 5천만 원을 넘어서 증여재산공제를 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옵니다.문의해 보니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니 24년도 1월에 증여했으면 24년 4월 말일까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니 신고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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