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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개정 적용 시기 (1억 400만원), 간이과세자 장점

by 박성진 세무사 2024. 2.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대표사진


1. 간이과세자의 장점

1) 간이과세자 절세 효과

간이과세자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부가세법상 적용되는 특례로 일반과세자는 실제 사업장에서 예수 하였던 부가세와 지급하였던 부가세를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15~4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음식점을 예를 들어보면 매출이 70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기에 15%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50만 원의 10%가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해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이미 85%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 간이과세자 신고기한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0원으로 간주하여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개업자등의 경우에는 4800만원을 월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7월 신규개업자는 4800만원 x 6개월 /12개월로 기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단점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거의 없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환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업 초기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어도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 개정 내용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기준을 1억 4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개정이 되려면 국회 통과라는 큰 허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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