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환사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의 평가 시에 크게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의 평가
1)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한다.
전환사채의 평가액 = max(①, ②)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 ② 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전환사채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 제외)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① 외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가액
다만, 처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 기간·이자율·이자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2.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의 평가
1)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현행 8%) 중 적은 금액으로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 기간·이자율·이자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 중 선택
전환사채의 평가액 = 선택(①, ②) ① 만기상환금액÷[1+Min(R, r)n]+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 R: 사채발행이율 r:적정할인율 (현행 8%) ②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 기간·이자율·이자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 |
2)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에 평가하는 경우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현행 8%) 중 적은 금액으로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과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 기간·이자율·이자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 중 선택
전환사채의 평가액 = 선택[max(①, ②), ③] ① 만기상환금액÷[1+Min(R, r)n]+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 R: 사채발행이율 r:적정할인율 (현행 8%) ② 전환할 수 있는 주식 가액 –배당차액 배당차액 = 주식 1주당 액면가액 x 직전기 배당률 x 신주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 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③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 기간·이자율·이자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 |
한국거래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공정한 자본시장, 비상하는 대한민국
www.krx.co.kr
오늘은 전환사채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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