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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4년 연말정산(23년도 귀속) 중에 변경되는 점

by 박성진 세무사 2024.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연말정산(23년도 귀속) 중에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연말정산 변경되는점 대표사진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

종전에는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바로 직계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등이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가 불가능했으나, 23년도부터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손자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 원 범위 확대

종전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했으나 23년도부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4억 원 주택으로 가액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추가

근로자 자신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3년도에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잘 챙겨서 교육비 세액공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가 

종전에는 근로자의 나이와 그리고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복잡하게 정해졌으나, 23년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한도 개인 IRP계좌의 불입액은 9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통합한도 9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 원 -> 200만 원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90% 한도가 종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 2억 원 상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당초 연간 5천만 원이었으나 금액이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 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및 한도 통합

신용카드 소득공제 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경우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서 공연 등 사용액은 30%에서 4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다만 영화관람료는 23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상향, 대중교통사용액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액에 대해서 40%에서 8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계산 시 기존에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사용액별로 각각 100만 원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통합하여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계산이 쉬워졌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되는 근로자는 도서 공연 등 사용액 공제가 불가능함으로 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한도


오늘은 23년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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