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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4년 세법 개정 주요 사항 두번째

by 박성진 세무사 2024. 1.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2024년도 개정세법 두 번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 세법 개정 주요 대표사진

1.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유예

원래 24년도부터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매월제출로 하기로 되어있으나 2년유예되어 26년부터 시행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2. 원양어선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3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원래 일반 국외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되고 외항선, 원양어선 및 해외건설일용자등은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 국외 근로자는 한도가 동일하지만 외항선, 원양어선 및 해외건설일용자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발행대상업종 확대(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 13개 추가 및 1개 업종이 정정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 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 추가되었으며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에는 순액과 총액 매출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한도가 원래 연 24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연 300만 까지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2024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원래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등이 연 월세합계액 75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4년부터 지급하는 월세는 10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되고 공제대상도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세금 관련 사진1

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시 지급액 인상(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원래 신청기한인 매년 5월 31일이 지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후 신청을 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하였으나 이제 95%로 지급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7.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확대(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이 4000만 원 미만인 홀벌이 맞벌이가구가 신청이 가능했고 지급액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었으나, 총소득기준은 7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8.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2023년과 동일하게 2024년에도 2023년 신용카드사용액의 10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10%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세금관련 사진 2

 

9. 전통시장 지출 접대비 한도 상향(2024년 1월1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접대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한도(0.3%~0.03%) 합계액의 10%를 한도추가가 됩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지출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10.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1) 혼인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의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2년 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가 기존 증여재산공제 금액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경우 증여추정 또는 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이 과세되는것은 제외됩니다. 실제 증여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할수없는 정당한 사유(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이 수증자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되게 됩니다. 

3) 통합공제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통합하여 1억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 연매출 4억원이하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이 23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12.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기간 연장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우대 1.3%)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세금절세 사진

 

13.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한경우에는 3년간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었으나,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 철회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14.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인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연도 말에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년 마지막날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1년 전체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으니 연말에 개인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글 전에 작성한 2024년 개정세법 첫번째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 세법 개정 주요 사항 첫번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24년에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2년도에 개정되었으나 24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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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에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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