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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4년 세법 개정 주요 사항 첫번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개정 내용

by 박성진 세무사 2023. 12.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24년에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2년도에 개정되었으나 24년도부터 적용되는 세법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

당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전문직 사업자에게만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주었으나 24년도부터 복식부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사업자는 업무전용보험 미가입시 차량 관련 필요경비 50%는 인정해 줬으나 이제 100% 불인정됩니다.

일반 복식부기 의무자는 25.12.31.까지는 50%는 인정해 줍니다.

 

2.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24.01.01. 이후 지급분)

24년부터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인적용역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전부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추가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4년 세법 개정사항 첫번째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 원->20만 원  상향 (24.01.01. 이후 지급분)

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 종전에 월 10만 원 비과세 되었는데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24.01.01. 이후 지급분)

종전에는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4년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3.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1200만 원->1500만 원 상향(24.01.01. 이후 발생소득분)

사적연금소득이 당초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5%의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 종결할 수 있었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했으나, 이 기준금액 12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배당소득 가산율 11%->10%로 조정 (24.01.01. 이후 지급분)

법인세 최저세율이 10%에서 9%로 감소하면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시 배당소득에 가산되는 금액이 11%에서 10%로 인하되었고 동일하게 배당세액공제 금액도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5. 주택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 주택 -> 2 주택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26.01.01. 이후 과세기간부터)

26년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3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로 변경이되고 

소형주택(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주택)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는 26.12.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6.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300만 원~1800만 원 ->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 및 주택가액 5억 ->6억 상향(24.01.01. 이후  지급 및 취득분부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주택가액이 24.01.01.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준시가 5억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금액한도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개정사항

 

7.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도 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상향(적용대상은 24.01.01. 이후 신고·연말정산분부터, 공제액은 24.01.01.이후 과세기간부터)

원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손자녀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은 아니었으나 이번에 추가되었으며,

공제세액은 2명은 30만 -> 35만원으로 상향, 3명은 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3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8.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24.01.01. 이후 지출분부터)

원래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총 급여액 7천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세액공제되었지만 

24년 이후부터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더라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가족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6세 이하 부양가족도 한도 제외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9. 3천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 공제 금액  40% 한시적 상향(24.01.01.~24.12.31. 기부분)

당초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24년에 한시적으로 3천만 원 초과되는 고액기부금은 4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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