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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과세이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

by 박성진 세무사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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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올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고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양도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만한 유용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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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기초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증권거래세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22%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을 계산할때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 양도소득이 높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모든 증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손익의 실현시기는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결제일이 +2일이기 때문에 31일이 되기 2일 전에 주문을 넣어야 올해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 과세이연 방법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의 수익실현을 250만원 씩하는 것입니다. 

계속보유를 하려는 주식의 경우에는 250만 원 수익이 나게 매도후 재취득하는 방법이있고 또는 손실이난 종목과 이익이난 종목을 동시에 팔고 손실난 종목을 재취득하는등의 방법등으로 소득을 250만원 이내로 맞추어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증여 후 양도

양도소득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변칙행위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등에게 증여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가져와 양도세를 재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허나 24년까지는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에서 증여 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바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나지 않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이나 공제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년이 지나고 양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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