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고
25년 1월1일 이후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 예정이나 현재 2년 더 유예하여 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금투세도 폐지가 확실 시 되어있어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되는데
가상화폐 또는 코인을 상속이나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가상화폐 또는 코인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증여재산에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코인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화폐 코인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가상화폐 코인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5-60-4 가상자산의 평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5-60-4 가상자산의 평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다.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② 상기 ①외의 가상자산:①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 으로 인정되는 가액 |
어렵게 적혀있으나 우리나라 가상자산사업자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평기기준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격을 평균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 가상화폐 코인 평가금액 조회방법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한 가상자산별 일평균가액을 다 조회하여 계산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아니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상속세-> 신고도움 자료 조회->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접속해서 보면 아래와같이 나오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을 입력하고 조회클릭
그다음 조회하려는 가상자산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아주 편하게 가상자산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가상자산 코인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과 홈택스 간편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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