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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해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 등 인적용역 신고 소득 내역 홈택스 조회 방법 및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방법

by 박성진 세무사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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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돈을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용역료를 받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신고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달매달 신고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미제출되었거나 허위제출 된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 홈택스 조회방법에 대한 글의 썸네일


1. 올해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 등 홈택스 조회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고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에 간다음 (일용 ·간이 ·용역)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올해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 확인방법1

 

그다음 연도와 월을 검색하면 신고된 내역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반기신고이기 때문에 반기가 지난 후 조회가 가능하며

일용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신고이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다음 달 말일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지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어떤 사업장에서 매월 얼마의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처 사업자번호 및 상호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올해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 확인방법2

2. 과거 신고된 소득 전체 조회방법

과거 신고된 소득을 확인하고 싶은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하고 MY홈택스 메뉴에 들어가줍니다.

과거 신고된 소득 전체 조회방법1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이 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과거 신고된 소득 전체 조회방법2

 

과거에 내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전체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해 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가능하고 연말정산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 신고된 소득 전체 조회방법3

3.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방법

1) 허위제출

만약 사업장에서 나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과다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고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에 간다음 (일용 ·간이 ·용역)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허위제출 된 금액은 신고된 금액을 클릭하고 근로부인신청을 클릭하고 아래 변경할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허위제출 신고방법1

2) 미제출

미제출된 경우에는 아래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에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하단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제출 신고방법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상 인적용역 소득이 신고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미제출되었거나 허위제출 된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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