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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4년 7월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 변경

by 박성진 세무사 2024. 8. 2.

안녕하세요 

보통 매년 7월에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금액이 변동됩니다. 

오늘은 해당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요율 변경 블로그 썸네일

 

아래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 보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서 제출 및 절차, 보험료 계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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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변경내용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보수(수입금액-비과세금액-필요경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업종별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 공제율이 인상되어서 고용보험 부담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직종 공제율 (%)
2021.07.01~2022.06.30 2022.07.01~2023.06.30 2023.07.01~2024.06.30 2024.07.01~2025.06.30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인 23.9 % 25 % 25 % 26.5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24.4% 22 % 22 % 28.6 %
 택배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 % 18.2 % 16.4 % 20.5 %
대출모집인 23.5 % 23.5 % 27.5 % 27.5 %
신용카드회원모집 23.5 % 23.5  % 28.4  % 28.9  %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4.4  % 22  % 22  % 22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4.4  % 22  % 22  % 28.6  %
가전제품 배송 및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6.8  % 24.2  % 24.2  % 24.2  %
방과후학교 강사 18.4  % 23.5  % 16.5  % 16.5  %
퀵서비스업자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7.4  % 27.4  % 19.1  %
대리운전업자   24.1  % 28.1  % 31.6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화물차주

  30.3  % 30.3  % 49.9  %
소프트웨어기술자   15.7  % 15.7  % 15.7  %
외국인 관광객 안내원   25.6  % 25.6  % 25.6  %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29.3  % 29.3  % 29.3  %

 


2.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변경내용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도 23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경비공제율 방식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보수금액 계산은 고용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 요율(하단) + 출퇴근재해요율 0.06%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노무제공자 직종 요율 ( ‰)
보험설계사 5
건설기계 조종사 34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문강사 7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17
퀵서비스기사 17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대리운전기사 18
방문판매원 8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7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7
화물차주 17
소프트웨어 기술자 5
방과후 학교강사 6
광광통역안내사 6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18

더 자세한 공단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노무제공자 고

보험료 산정     보험료 모의 계산기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요율 :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모의 계

www.comwel.or.kr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노무제공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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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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