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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와 가입 의무 기한, 가입방법, 미가입 시 가산세 등 불이익

by 박성진 세무사 2024. 5. 5.

안녕하세요 

세법상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자를 정해두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가입기한, 가입 방법과 미가입 시 가산세 등 불이익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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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은 개인과 법인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1) 개인

개인사업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법인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직전연도 수입금액 제한 없음)

24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표

 

24년 기준 소비자 상대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기준 소비자 상대업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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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 가입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서 가입 

홈택스에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에 따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메뉴를 클릭
(3) 현금영수증(가맹점) 메뉴에서 
(4) 현금영수증 발급
(5)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클릭
(6) 담당자명 연락처 적고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쉽게 가입가능합니다.

 


3. 가입 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가입기한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표


4.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업종의 경우에는 가입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면 가입기한을 넘겨버려 가산세와 감면 미적용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1)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가산세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365일(윤년 366) x1%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미발행가산세도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2)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이나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기준이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해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3) 창업중소기업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이나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및 중소기업특별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와 가입 의무 기한, 가입방법, 미가입 시 가산세 등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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