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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2

24년 연말정산(23년도 귀속) 중에 변경되는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연말정산(23년도 귀속) 중에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종전에는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바로 직계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등이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가 불가능했으나, 23년도부터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손자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 원 범위 확대종전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했으나 23년도부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4억 원 주택으로 가액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 2024. 2. 1.
24년 세법 개정 주요 사항 두번째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2024년도 개정세법 두 번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유예원래 24년도부터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매월제출로 하기로 되어있으나 2년 더 유예되어 26년부터 시행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2. 원양어선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3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원래 일반 국외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되고 외항선, 원양어선 및 해외건설일용자등은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 국외 근로자는 한도가 동일하지만 외항선, 원양어선 및 해외건설일용자는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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