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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 홈택스 신고 방법(증여세 셀프신고)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은 혼인 출산으로 인해 증여를 받는 경우에 추가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홈택스 셀프신고하는 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에 따라 자금이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1.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홈택스에 접속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금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데고.. 2024. 4. 12.
국세환급가산금 3.5% 상향(연부연납 가산이자 및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 안녕하세요 이번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이 현재 2.9%에서 3.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세를 환급받을 때 환급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가 상향되게 됩니다. 1.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증여세의 경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예전에는 신청하는 당시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고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 2월 11일부터 개정되어.. 2024. 3.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및 절세 금액, 공동상속 주택 안녕하세요오늘은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모를 봉양한 상속인을 위해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은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공제금액동거상속주택의 공제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의 100%를 공제해주고그리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가액은 차감하여 적용합니다.(대출금액 차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적용)그리고 상가가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1)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동거.. 2024. 2. 26.
혼인 출산 증여 공제 차용증 채무면제(상증세법53조의2), 홈택스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요건1) 혼인 증여재산공제혼인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지만 약혼자 사망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는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일정 이자상당액만 과세하고 혼인무효 소송에 따라..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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