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달라지는 연말정ㅅ나1 24년 연말정산(23년도 귀속) 중에 변경되는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연말정산(23년도 귀속) 중에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종전에는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바로 직계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등이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가 불가능했으나, 23년도부터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손자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 원 범위 확대종전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했으나 23년도부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4억 원 주택으로 가액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