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 증여재산공제1 혼인 출산 증여 공제 차용증 채무면제(상증세법53조의2), 홈택스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요건1) 혼인 증여재산공제혼인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지만 약혼자 사망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는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일정 이자상당액만 과세하고 혼인무효 소송에 따라..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