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1 혼인 출산 증여 홈택스 신고 방법(증여세 셀프신고)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은 혼인 출산으로 인해 증여를 받는 경우에 추가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홈택스 셀프신고하는 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에 따라 자금이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1.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홈택스에 접속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금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데고..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