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부연납1 국세환급가산금 3.5% 상향(연부연납 가산이자 및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 안녕하세요 이번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이 현재 2.9%에서 3.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세를 환급받을 때 환급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가 상향되게 됩니다. 1.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증여세의 경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예전에는 신청하는 당시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고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 2월 11일부터 개정되어..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