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공제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및 절세 금액, 공동상속 주택 안녕하세요오늘은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모를 봉양한 상속인을 위해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은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공제금액동거상속주택의 공제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의 100%를 공제해주고그리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가액은 차감하여 적용합니다.(대출금액 차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적용)그리고 상가가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1)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동거..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