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1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방법, 신청서식 홈택스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은 간이과세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기본적 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이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1. 간이과세자 포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 공급대가가 1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세무서에서 간이과세로 자동으로 변경시켜줍니다. 이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이 가능합니다.2. 신청기한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매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 포기 시 부가세 신고간이과세.. 2024.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